전자계약의 법적 근거

전자 계약이란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명의인의 서명이나 인감 대신 엄격한 본인 확인을 실시한 전자서명을 전자계약서에 결합함으로써 계약명의인 확인, 명의인 위장 방지, 계약서 변조 방지를 보증할 수 있는 전자적 계약방식입니다.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

일본 민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성립을 위한 계약방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적 기록에의한 전자계약으로 종이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근거

하지만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과 계약이 법적인 증거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228조에서는 문서의 증거력을 위한 진정성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 대신, 전자계약에는 전자서명을 부여함으로써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 작성자의 위장이나 내용의 변조를 막기 위한 전자서명에 대해 법률상 정의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서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인증업무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전자서명의 요건

전자서명법 2조에서는 전자서명의 요건으로 본인성과 비변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건
내용

본인성

해당 정보는 전자계약서를, 해당 조치는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즉, 전자서명은 해당전자서명을 실시한자가 해당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비변조성

전자서명은 해당 전자서명이 실시된 전자계약서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증업무

인증업무는어떤 전자서명에 대해 특정 이용자가 실시한 것임을 이용자 본인이나 그 상대방 등 제3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증명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요건
내용

인증업무

전자서명법 제2조

전자서명이 특정 이용자의 것임을 증명

특정인증업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

PKI 디지털 서명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

인정인증국(JIPDEC) 인정 PKI 디지털 서명

특정인증업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중립성을 위하여특정 기술이나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PKI(공개키 암호 기반)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이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서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는 전자서명의 진정성립 추정효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계약서의 전자서명이 본인이 실시한 것이고 또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전자계약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을 흔히 '진정성립의 추정효'라고 합니다.)

  • 진정성립의 추정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의 특정인증업무에 대한 기준입니다.

  • 결국 작성 명의인의 전자서명이 그 자의 개인키에 의해 생성되었음이 검증된다면 해당 전자서명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어 법률상 진정성립의 추정효가 인정됩니다.

  • 인정인증업무에 의한 인증이 추정효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호 및 물건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 대부분의 클라우드형 전자계약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전자서명이 인정인증업무가 아닌 특정인증업무 서비스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증업무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굳이 비싼 인정인증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정인증업무는 주로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계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약

  • 전자계약도 계약의 한 형태로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전자계약의 법적 증거력은 전자서명법 제2조의 본인성 및 비변조성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제3조의 진정성립 추정효 요건인 고유성을 충족하는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획득할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의 법적 증거력을 위한 특정인증업무의 구체적인 요건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PKI(공개키 암호 기반)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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